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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금

연금 수령할 때 세금 폭탄? 국민연금, 개인연금, IRP 세금 완전정복

by gyhomes 2025. 4. 12.

 

 

은퇴 이후 노후 생활의 핵심은 단연 '연금'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인연금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도 함께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모아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연금 수령 시 세금’입니다. 세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은퇴 후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IRP의 세금 구조와 절세 전략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국민연금의 과세 구조

국민연금은 납부 시 세금 혜택이 없지만, 수령 시 과세되는 과세이연 방식입니다.
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국민연금 외에 추가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이 늘어나 예상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령액 조절이 중요합니다.


2. 개인연금(연금저축)의 세금

개인연금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운영되며, 연 400만 원 한도 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령 시에도 세금이 부과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기: 55세 이후, 5년 이상 분할 수령
  • 세율: 연금소득세 3.3%~5.5%
  • 주의사항: 조기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혜택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조건을 지켜야 하며,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과세 구조

IRP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본인이 납입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연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수령 시 아래와 같은 과세 구조가 적용됩니다.

  • 연금 형태 수령: 연금소득세 3.3~5.5%
  • 일시금 수령: 기타소득세 16.5%
  • 조건: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저율 과세

IRP도 조기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은 세금 부담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연금 통합 수령 시 주의할 점 (상세)

여러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 합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연금과 IRP의 연간 수령액이 총 1,200만 원을 초과하면,

  • 선택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 가능
  • 종합과세를 선택할 경우 최대 45%의 누진세율 적용
  • 반면, 1,2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저율(3.3~5.5%) 적용 가능

예를 들어, 연금저축과 IRP에서 각각 700만 원, 600만 원씩 수령하면 합산 1,300만 원이 되어 분리과세를 포기하고 종합과세로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 연금 수령 시기를 분산하고,
  • 1년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조절하고,
  • 배우자와 소득 분산 수령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연금 절세 전략 요약

  • 연간 1,200만 원 이하 수령 유지 → 분리과세 적용
  • 수령 시기 분산 → 한 해 과세 폭탄 방지
  • 조기 인출 금지 → 기타소득세 16.5% 피하기
  • 배우자와 분산 수령 → 전체 세금 부담 최소화
  • 종합소득 합산 시뮬레이션 필수

마무리하며

연금은 준비하는 것만큼, 받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수령 전략을 세우는 것이 진짜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IRP 각각의 특성을 잘 활용하고, 세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며, 수령액 조절을 통해 합리적인 노후 설계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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